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관리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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