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 및 대상 모집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신청 방법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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