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행정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전체인구 : 477,846명 (2025년 11월 기준)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보험사 문의(02-475-8115)
근거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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