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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