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