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