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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