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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서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간 신청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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