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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