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02.03~2025.02.2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