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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