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신청 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