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