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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