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 · 부산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지역
부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