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