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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부산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지역
부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101% 이상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