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정 · 부산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총괄과
지역
부산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