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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부산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기타기타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과
지역
부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신청 방법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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