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증진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신청 방법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www.e-health.go.kr/
<유축기 대여>
○ 기타
- 보건소 전화 예약: 051-970-341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 모자보건법(제8조, 제1항)
- 모자보건법(제9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