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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부산

아동급식 지원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복지과
지역
부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신청 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ex)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결식우려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5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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