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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