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