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출산/입양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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