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안전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1577-5939)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장항목별 구비 서류: 기장군 군민안전보험(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5008000) 최 하단 청구 자료 참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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