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정 · 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