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