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관리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6. 3월 ~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50세중위소득 0~200%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신규전입가구확대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9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신청 방법
네이버폼 신청 (053- 665-3242, 324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ㆍ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ㆍ신혼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의6)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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