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신청 방법
○ 지정 진료기관: 37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무료진료비 신청서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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