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동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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