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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인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본인확인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