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예비부모/난임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5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지자체 지원 중복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별도문의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지원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1부
② 정액검사결과지 1부
③ AMH 결과지 1부
④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1부(병원 시술용 진단서로 제출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