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