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정책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출연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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