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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인천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정책과
지역
인천
신청기한
기간 신청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