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광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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