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 · 광주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현물현물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광주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