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 지역
- 광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