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상품 종류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