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