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신청 방법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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