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지역
울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신청 방법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