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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
울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