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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