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신청기간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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