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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물현물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