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55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