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