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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