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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