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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한 확인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