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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