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