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19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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