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감염병관리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200%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우편접수(아이소망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