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